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안내
주거안정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덕분에 다양한 주거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높은 주거비를 내야 합니다.
주거비만 줄여도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기숙사 형태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형태다.
먼저, 이 지원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희망 모집 공고일 현재 노숙자여야 합니다.
취해야 할 기본 조건입니다.
동시에, 귀하는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숙사형이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이나 행복하우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첫 번째 수혜대상이다.
입학 또는 복학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대상이 됩니다.
기숙사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기숙사형 주택을 살펴보면 대학 근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수용인원이 매우 작아서 지방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하기 편리한 위치에 집을 구입해 기숙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들은 세 번째로 신청할 것입니다.
우선 대학생이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공급량은 대학생은 아니지만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은 18세 미만, 40세 이상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을 신청하려면 부모도 노숙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노숙자여야 하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조건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원인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2순위부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는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