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의 가구 분리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세대분리를 활용한다.

특히 취득세, 양도세, 청약에 있어서 세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은 먼저 세대의 개념과 세대분리 방법,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란 무엇인가요?

소비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가구구성원이라 하며, 동거직원 또는 평생을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구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에서 우리는 ‘세대’를 1가구, 1가구 등의 용어로 흔히 접합니다.

세대주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가구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 세대주 세대주는 기혼자이며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이상 – 중위소득 40% 이상(약 80만원 이상)의 정규 소득으로 토지 또는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인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 1인 가구 납부 의무자 가족의 사망~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30세 미만 가구와 주택을 별도로 보유·양도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세대분리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를 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는 입주신고나 정정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하는 경우, 다른 주소의 세대주로 이사 신고를 하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이라도 결혼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세대를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세대분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24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하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독립된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변경을 클릭하셔야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가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주거공간은 방, 거실, 욕실, 출입구가 분리된 구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세대 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위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