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금액(자녀장려금)

저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전문직 제외)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올해 대상 가구 수는 전년 대비 63만~390만 가구 늘었다.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

2024년과 2023년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지급일자와 조건, 신청기간, 금액기준과 함께 자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 및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와 부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금액은 기준(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지원금은 부부 및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합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된다.

이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이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한 가구가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원 정의에는 신청자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등), 부양자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거주한다는 점이다.

1. 가족으로 등록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독수급자의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 중 본인이 유일한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독신소득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적용됩니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독신: 2,200만원 미만 – 지급액 최대 165만원 – 독신: 3,200만원 미만 – 지급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지급금액 330만원 미만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 기타(비과세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및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 직계 비속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노동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상 이익(여기서는 원천징수 대상인 개인용역 제외)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으로 처분되는 상여금은 제외 – 부동산임대부동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겼다.

이 재산에는 자동차, 건물,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보증금과 실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업용 건물은 실보증금으로만 평가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간주보증금으로만 평가하므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2023년 12월 31일 현재)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2.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33년에는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와 그 자 배우자4. 고소득 정규직의 경우(근로소득세 인센티브에 한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배우자가 지급 대상 정기신청 – 납부기한 이후 9월 말까지 신청 – 연 2회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 – 대상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제외) – 요건 : 합계 2022년 부부합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가구 전체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는 하반기에 자동 지급 – 2022년, 2024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상반기를 먼저 지급 2023년 6월 추가 환급 또는 회수 예정 – 자녀양육비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 정산과 함께 지급 ◈ 지급기간 및 산정기준 – 상반기 :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¼ 근로 개월수 × (근로 개월수 + 6)) – 하반기 : 6월 30일 지급 또는 환급 (상반기 + 후반 근로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대상 신청기간 선발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15일 2023년 하반기 24년 3월 1일~15일 정기신청 일과 사업 . 종교인 23년 연간 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마감 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ARS번호, 홈택스, 손택스(Sontax)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수신된 모바일 정보입니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 기간 동안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이내에는 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