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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양도소득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대출을 통한 개인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도대출(무료주거)로 생활하고 주택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주거지원 수혜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사용을 위한 민간이전소득 이해 개념
● 부양의무자의 집 또는 타인의 집에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위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택급여 수급자(오른쪽)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혜자(오른쪽)에게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 사용대금은 수익자(권리)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가 없더라도 – 임대료 이외의 현물, 인건비 등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 보육비 지원 등) 이 가사, 주택관리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와 이와 유사한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 기존 ‘무상임대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과대상자● 대상 세대원이 아닌 자의 집(임대차, 월세 포함) 주택급여 수급자로서 주택급여 수급대상자로서 사용대출을 받고 거주하는 자 – 주택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주택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주택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대출을 등록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부과되지 않음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혜자(권리)는 사용대출로 생활하더라도 사용대출 민간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수혜자(권)로서 생활 및 의료 혜택의 경우 대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택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도 한 경우, 민간이용대출소득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사용대출 및 부분사용대출 산정기준● 주민등록에 따른 독립가구의 지위 및 임대공간(방 외 주방, 욕실)의 독립성 ※ (예시)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이 동거인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에서 생활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사용대출로 판단합니다.
※ (예시) 거주지를 사용대금으로 제공한 형제와는 주민등록이 다르지만, 형제가 살고 있는 별채에는 그 외에 주방이나 화장실이 없어 형제가 살고 있는 본채를 사용하는 경우 방을 사용하면 부분사용대출로 판단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출에 대한 민간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①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민간운영시설(미신고를 포함한다)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자 시설) 또는 시설 운영자가 개인인 단체 생활 주택. ③ 장애인자립생활체험시설 입주자 유형별 이용 차입 민간양도소득 부과기준 구분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지급 표준임대료 163,000183,000218,000254,000262,000310 ,0004지급 표준임대료의 60% A97,800109,800130,800152 ,400157,200186,000 부양의무자 제공 합계 A 616145,080제3자 제공 부분 A,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 – 4등급 토지 , 표준 임대료 7인 310,000원 – 4등급 토지, 8인 표준 임대료 341,000원 (7인 표준 임대료 310,000원 + 31,000원, 7인 표준 임대료의 10%) – 채무자 자택 지원 용도대출의 경우, 지원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를 산정하는 경우, 용도대출의 민간양도수입금액을 지원비율(의료급여)에서 차감 ※ 예시 , 이용대부금의 민간이체는 지원수수료 6만원을 적용받는 수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76,284원(1인 부분사용대출)인 경우 지원수수료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출에 따른 민간이전소득을 산정한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