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일용소득 2.97%, 기타소득 8.8%)

소상공인을 운영하다 보면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많이 이용되는데, 4대보험 부담, 원천징수세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주의 편의나 아르바이트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확인하는 글을 올립니다.

1. 원천징수 과세표준사업소득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해당 직업이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을 말하며, 즉 원천징수되는 개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서비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의 3.3%가 됩니다.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때 소득금액의 3.3%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할 때 공제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순전히 원천징수세율의 관점에서 영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일용근로자 6%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의 실효세율(일당과 기타소득의 비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은 일당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용관계와 프리랜서, 임시수입의 차이를 강의료와 원고료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강의료나 원고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적용할 때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소득유형별 원천징수세율은 영업소득의 3%다.

일급소득은 6%, 기타소득은 20%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사업소득과 일급소득은 2.7%,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8%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하면 일당소득은 2.97%, 영업이익은 3.3%, 기타소득은 8.8%가 된다.

일당이 15만원이면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서 일당급여소득을 공제하므로 세액은 0, 프리랜서는 4,500원, 기타소득은 12,000원이며 최저는 일당이 답이다.

4.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통상 3.3%의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통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개인종합소득으로서 1년 이내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을 얻을 때 연간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전세계 소득세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후 개인의 연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현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된 3%의 세금이 너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종합 소득세 신고서라고 합니다.

일부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물론 향후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전 세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사업소득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