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장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한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산정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금 목적으로 일을 제공한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무원 등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프리랜서가 명목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4대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월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로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이었던 달에 추가로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이상 연속 근무 가능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속의 개념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가, 휴가, 병가 등의 결근은 연속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2개월의 병가 후 10개월의 병가를 마치고 퇴사하더라도 병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단기간 귀국하더라도 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합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업무상 부상 회복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경제보상 연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기간은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일 이후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의 경우, 단시간근로 또는 계약근로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신규 산정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정사원으로 전환한 날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시간제 사원으로 입사한 날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가장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며 작업자 자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운영양도업무가 양수인에게 완전 승계되면 노사관계도 완전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단위에 따라 원래 근무단위의 근무연수를 산정하여 연금산출연수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4대보험은 일시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 전환 후에도 사사업장 재직기간은 당연히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연봉 퇴직금은 평균연봉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30일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입사 1년 1개월 후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2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을 1년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고 하루를 더 일해도 그 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동안 일했다면 1년 대신 1년 1개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개월 총급여 퇴직금은 1차적으로 3개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리후생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금품은 퇴직금 급여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급여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연차급여의 산정입니다.
대부분의 단위는 급여에 3개월 무급 연차 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연차휴가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3개월분의 총급여에 합산함. 여기서 유의할 점은 퇴사로 인한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퇴직금에는 퇴직 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2020년 12월 1일에 퇴사한 경우, 퇴사 당시 연차휴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재직기간 중 미사용 연차를 말하며, 2019년 12월 말까지. 하다.
다만, 연차수당 전액이 아니라 연차수당의 3/12만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여금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관례상 정기상여금에 따라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추절, 설날 등 규정되지 않은 비정기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너스 금액은 연간 보너스의 3/12로 연간 수당과 유사합니다.
식사비와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형태로 지급되는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평균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퇴직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퇴직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