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납세지, 납부확인 요즘엔 세금도 인터넷과 어플로 간편하게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서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납부를 해야겠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일까요?취득세는 도세(광역자치단체 세금)로서 취득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도세 징수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제로 취득세 부과, 징수는 과세대상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합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 납세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제가 서울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를 어디에 내야 할까요? 파주가 아닌 잠실을 관할하는 송파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 세금은 서울시의 재정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부분 법무사를 이용하겠지만 맡기는 우리도 기본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오늘은 취득세 납세지와 납부확인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납세지
1.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당시 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아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취득세 납세지부동산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차량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철도차량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항공기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선박선적항 소재지입목입목 소재지광업원광구 소재지어업권, 양식업권어장 소재지골프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요트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콘도 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의 장소 및 보관소의 소재지
2.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3.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취득세 – 납세지(취득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납부확인 취득세 납부확인 등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확인⑤ 등기·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를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군·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취득세 납세지(취득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납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