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을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선 청약이란 청약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받는다는 뜻이다.
연령제한도 없고 시중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 청약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신청 절차를 가장 먼저 진행하려면 먼저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국민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국민균형이라고 합니다.
민간주택 청약은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청약을 통해 개인이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는 일정한 프리미엄이 붙고 공급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청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채용공고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의 공급이 시작되면 모집 공고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순위와 2순위가 일반공급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우선순위가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누가 공급하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계좌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반면에 구독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축소된 지역에서는 가입 후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잉지구, 위축지구를 제외하면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독 계정을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간 외에도 국민주택에서는 지급건수도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열 지역은 24개 납부, 축소 지역은 1개 납부, 수도권은 12개 납부, 농촌 지역은 6개 납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기간만 봅니다.
그리고 1등의 조건은 결제금액입니다.
보증금이라고도 하는데, 국민균형 이하로 생각하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그 외 광역시에서는 보증금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1위가 되는데, 1위가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추가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1위를 한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 청약의 최고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