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침체로 관망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구독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의 청약시장만 봐도 그 열기가 식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지하철역, 학교 주변, 공공장소에 위치한 단지는 높은 경쟁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원하는 적정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소위 수익성이 좋은 부지의 높은 경쟁률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높은 수요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잉 지역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축소된 영역인 경우 생성 후 한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생성 후 1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청약의 첫 번째 조건 중 국민은 매달 납부일을 연체하지 않고 일관되게 납부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인정되는 지불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과 청약과잉 지역이 24건, 위축지역이 1건, 수도권이 12건이다.

비수도권은 6배다.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민간주택을 금액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종류별로 가격이 3억~1,500만원이며, 광역시는 적게는 2억5,0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그 외 시·군은 200만~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을 한 채라도 취득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요구 사항이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순위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국민 공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준에는 무주택 기간, 지급횟수, 총액 등이 포함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가산점 및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85㎡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 2등을 하면 기회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잘 검토하시고, 최대한 요건을 충족하셔서 성공적인 주택구입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