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가 늘어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난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분야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년 기본 계약을 맺는 행복주택이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6년차 산업단지 근로자, 노인 등이다.
전용면적의 크기는 30~5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예비입양인 중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의 80% 이상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 주거지원 정책을 이용하려면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다.
자산기준도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적용되지 않을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감한 지역의 임대료를 10% 낮춰주는 청소년 안전주택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약 10% 절감할 계획이며, 사업부지는 간선도로 50m를 포함한다.
청년구매임대란 도시공사로부터 공간을 구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보호가 필요한 대학생, 구직자, 청년,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구매리스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증금 등의 가액은 감정평가액의 30%를 우선순위로 하여 차등적용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말한다.
1순위는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소득층,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이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신청자와의 계약을 통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할 예정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합니다.
이 금액이 50% 미만이면 2위, 100% 미만이면 3위가 된다.
예금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이다.
주식형이라면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주택이 오피스텔인 경우 바닥난방이 갖춰져야 하며 취사시설, 세탁시설, 화장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빌려준 뒤 건물을 지어 임대 제공하는 사회형 주거지원 정책도 있다.
이는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은 2억~3억 원 정도여야 합니다.
유형에는 토지, 리모델링, 사회적 REIT, 토지 지원 REIT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