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개인주택) 등록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한때 구청에서는 주택 소유자 등록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후 등록기간의 절반이 경과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소를 권장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해임 대기 이유’ 포스팅을 통해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강의실 관련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댓글 질문 내용-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 읽었습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노후를 대비해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저축만 했을 뿐 부동산세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서둘러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구청에서 하면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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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지자체(구청)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청에 등록하면 등록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고 보증금 인상에도 제한이 있으니 굳이 지자체(구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
구분 :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경우, 의무부가세 발생 주택임대소득금액의 0.2% 지방자치단체(구청) 선택
세무서 등록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고가, 일반, 장기임대 국민(공동 및 개인), 장기임대 국민(다가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의 0.2%가 추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구분 과세 대상 과세 대상 1 해외주택 월세소득기준액 9억원 초과 / 국내 월세소득기준시가 9억원 이하, 월세 보증금 전액 2호 월세소득 전액 보증금 및 보증금 3호 이상 모든 소형주택 월세 없음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임대료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 보증금입니다.
주택이 3채 미만인 경우, 보증금/임대료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소형은 주거면적이 ㎡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홈페이지나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한다.
1. 주요 조세지원 2.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내용 위약금 계약시 의무기간, 증액한도, 권리관계, 1순위 예치금 등 설명 소유권 등기 장부등록 의무 임대계약신고 –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 묵시갱신 포함) 내용 등 신고 임대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액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계약서의 약식을 사용합니다.
500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계약 후 증액 한도 – 5% 이내, 1년 이내 증액 불가,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의무기간 동안에는 자가거주를 포함하여 무단판매가 금지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의적 손해, 월세 3개월 연체 등) 3천만원 이하. 1가구당 3천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기타목적관리 – 오피스텔 등록시 주거용 임대보증금보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요청시 협조의무 – 관리사무소의 필요자료 요구에 협조한다.
1천만원 미만(최대 3천만원) 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 블러핑을 신규로 진행합니다.
내용을 받거나(양도 포함)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강팔 총정리 : 질문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 등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록기간은 10년이므로 등록기간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어렵고, 반품보증, 보증금 인상 제한 등 요건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도 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수령한 감액혜택을 환급합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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