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료비 지원사업 및 신청자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세대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주로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신청 선발기준(1질병기준,2소득기준,3재산기준,4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기본수급자 생활 보장 및 차상위 계층은 질병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범위 수준만 확인하세요
급여부분공제 지원항목 예비급여, 선택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의원 2/3병상 입원비 추나치료(급여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의료급여에는 노인 틀니 포함 지원 제외 국가·지자체 보조금 민간보험료 등 의료비부담수준 : 급여일부공제 + 전액공제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의료비 지원금액 : (급여일부공제(지원대상) + 전액공제 + 비급여 -혜택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보조금, 민간보험 등)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환자용) 각 1부(원본)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하위 제외(원본)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고지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의료비지원 등 수급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질병명, 질병코드,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음 등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외래입원 확인서 1부 ※ 진단서로 입퇴원 확인 시 제출하지 않음. 진료비 청구서/영수증 사본 1부. 의료비 영수증 전문(비급여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행정복지 수급자는 제출생략 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가입(계약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서류 및 납부내역 확인서 1부
※ 결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단계에서 원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점장의 확인 후 사본을 요청한 후 원본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A1. 아니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환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추가서류 가족, 친인척 ① 대리인 신분증(지참) ② 대리인(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표위임장 – 이해관계자,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환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위임 여부를 전화로 확인(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임자 가족에게 전화로 확인) ※ 위임자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위임자와 전화로 확인 친척.
위임장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 ① 환자의 의식불명 등 환자의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의식불명, 중병,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② 14세 미만 아동(대리인)) 아동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③ 성년후견인이 있는 환자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원에서 발급한 후견등록증(성년후견인)을 첨부하세요. Q2.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나요? A2. 지원서는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에 대한 동의, 재난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재난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속대리인 선정에 대한 동의, 지급이행각서 재난의료비 환수(회수) 지원금, 개인보증은 원본입니다.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팩스로 신청하실 경우 원본 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이 완료될 수 있나요?A3.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공되며 한 번의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서류가 다소 복잡하므로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4. 올해 한 번 신청해 재난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나요?A4. 아니요. 재난의료비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질환에 대한 연간 지원 최대 일수가 180일이거나 지원 한도가 5천만원인 경우,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신청시에는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Q5. 실손보험 있어요.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재난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우선 실손보험과의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보험금을 청구하고 기준을 충족한 후 재난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6. 그렇다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중복결제가 가능한가요? A6. 예. 재난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한도를 충족하면 재난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Q7. 병원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아니요. 재난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2인실, 3인실 입원비, 선택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비 등) 중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병원비가 고액이더라도, 고액의 건강보험을 받았거나, 실질 손실에 대해 정부나 민간보험으로부터 기타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50~80%를 차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Q8.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A8. 아니요.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통해 질병코드가 일치하거나 일련의 치료과정이 확인된 경우, 여러 치료사례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및 병원서류에서 질병코드 및 질병명 확인) 단, 한방병원(한의과 포함), 정신병원(정신과 포함), 치과 진료소, 요양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개별 검토를 통해 지원됩니다.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방병원(한의과) ※ 정신병원(정신과 포함) 한의학 물리치료, 한약재 처방·고시 등 한의학의 처방에 근거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정신병원(정신과 포함) 보건복지치과부장관 고시 ※ 치과보철물(보철재료 및 기공비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수술(뼈이식수술 포함)을 제외한 요양병원 진료비 영수증 명세서 등 증빙서류 의료 최고등급(ADL 점수 11점 이상)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Q9. 2년 전부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9. 아니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진료는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치료 전 지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나요?A10. 지원자는 선발기준(1차 질병기준, 2소득기준, 3재산기준, 4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전에는 의료비 부담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퇴원 후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의료비 지급 및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의료비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