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재장애등급 신청 및 장애등급 판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등급 신청서 참조)
(장해등급) 산재등급 신청부터 심사까지 – 생명을 좌우하는 장해등급 ①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산재진료를 받거나 그에 따른 진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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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를 통해 장애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혜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경우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하는 세부기준은 고용부령으로 정한다.
노동(1항).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한다.
다만, 13급 이상의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며, 장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3단계 상향 조정합니다.
② 8급 이상의 장애가 2개 이상일 경우 2단계씩 상향 조정됩니다.
③ 13레벨 이상의 장애가 2개 이상일 경우 1레벨씩 상향 조정됩니다.
한 등급 상향 조정된 장애 등급은 근로자의 장애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1급보다 높은 수준이 된 경우에는 1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간주하고, 장해정도가 조정된 수준에서 정한 다른 장애수준보다 명백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장애 등급은 조정된 등급(2항)보다 한 등급 낮은 경우입니다.
장해등급 장해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해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상자의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 판정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해급여는 부상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장해급여 청구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치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라는 뜻이다.
현재, 장해등급을 심사하는 주체(근로복지공단)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심사요청을 통해 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해등급을 제대로 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외에 ‘행정소송’이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모두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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