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자본이득세 세부내역 확인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자세히 보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가격에서 일정 금액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서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장특공’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오늘은 이 혜택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세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적 성격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이 세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세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택이나 협동조합 회원권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차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매매 시점을 신중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토지, 농지, 사업용지, 상업용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단독주택자에 비해 낮습니다.

6% 할인율이 적용되는 3년차부터 매년 2%씩 증가하므로 10년차에는 20%, 15년 후에는 최대 3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투기와 무관한 사람들이 선의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3년 미만의 보유기간 이후나 관리처분 승인일 이후에는 양도를 통한 거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이 매도하는 경우, 특정 보유기간과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이 감면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해 혼동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되지 않은 양도주택, 해외에 있는 주택, 협동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주권은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