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록명령 신청방법 및 그 효과

전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중 하나가 임대차등기명령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 입장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단,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이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알아보고 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문서로 확인하세요. 이는 가능한 일이므로, 원하는 장소가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전자소송장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확정일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또한, 건축물등록증, 부동산 목록을 포함한 일괄목록, 계약해지 신고서,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50,000원이며, 결제는 현금 외에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임대등록명령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임차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해당 법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됩니다.

이렇게 검토 후 임대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약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주어집니다.

등기결정서 원본이 전달되고, 결정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약 2~5일 이내에 임대등기사무소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임대차등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시면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집주인은 배송절차 없이 임대차 등록을 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에 거주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은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므로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