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에 대한 전자소송을 집주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임대차등록명령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며,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대차등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등록을 하고 나면 해지 전까지는 세입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행은 해당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와 매매 거래가 모두 어렵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반납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등본에는 임대차 등록을 한 흔적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등록명령이 신청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반환하고 임대차 등록 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을 쉽고 편리하게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대차등록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이전에 취득한 이의신청권 및 우선지급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 완료 시 임차인이 이의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출입권등기명령이라 한다.

누가 취소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등록신청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임대차 등록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임대등록 취소 의무 이전에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임대권등기명령의 취소는 전자소송을 통하여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사서류) – (모든 서류) – (신청관련서류) – (임대권등록명령취소신청서)에서 임대권등기명령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등록 취소명령 신청’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있어 행정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대 등록 취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 임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 보증금 전체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 보증금의 일부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품이 반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