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물론 모든 것을 협의하에 끝내는 협의이혼이지만 자녀가 있다거나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정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소송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더이상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혼조정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과는 다르게 보통 3~4개월이면 마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혼조정기간 신청서는 꼼꼼하게 작성
먼저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에 이혼조정기간 신청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된 취지와 이유 그리고 법률혼을 해소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야 하는데요.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이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혼전문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신청서에서부터 원하는 바를 명확히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도중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판사가 여러가지 결정을 내릴때에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신청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만약에 신청서를 제출하고나서 상대방도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두 사람 모두 기초 조사표 양식을 전달받게 되는데요.여기에는 지금까지 두 사람이 이뤄온 혼인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아이가 있어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관의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보통 한 달정도 이뤄지며 해당과정에서 면담과 통신 그리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며 어떻게 살아왔고, 아이와의 유대 관게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혼했을 경우에 살아가는 환경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조정기일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논리로
이렇게 모든 조사과정을 거친다면 이혼조정기간의 핵심인 조정기일이 정해지는데요.조정기일에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하여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적당히 들어주면서도 나의 요구사항을 받아낼 수 있을만한 유연한 능력, 그리고 오랜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조정기간에 돌입하였다면, 빠르게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1:1면담을 통하여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적절한 자문을 구하신다면 기간을 단축하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희는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분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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