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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연애 중이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이혼을 통해 법적 관계를 끝내는 것을 선택한다고합니다.
혼인 파탄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조정,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상황이나 파혼 사유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중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다.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민법 84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에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이혼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법원은 판결이 객관적이고 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화해를 하려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고소장에 목적, 갈등 원인,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원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이 있는지, 혹은 확립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건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과거 불륜 여부를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과거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민법에서 다뤄지는 원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번인데, 나머지 5가지 원인을 제외하면 법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이유라고 합니다.
생사불명 등의 사유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법원을 설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한 사유는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 M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저희 회사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M씨는 11년 동안 아내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의 거듭된 결혼관계 거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혼 파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M씨는 회의적이며 조언을 구했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경우 법원에서 이혼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법 840조 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질병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장기간 육체적 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도 배우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M씨는 의지가 확고했고, 회사 측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내에게 관련 질병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씨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건강보험 서류 등을 이용해 아내의 의료기록을 살펴봤지만 관련 이력을 찾을 수 없었고, 성생활을 거부한 이유나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M씨는 이런 이유로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유죄 배우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저희 회사는 아내에게 보낼 고소장을 작성하고 M씨가 원하는 위자료 금액인 약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별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있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의 면밀한 검토 끝에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쌍방의 잘못이므로 위자료 소송은 물론 재판의 흐름도 달라지게 되므로, 과거에 위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렵다고 했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대응계획이나 민원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혼인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겠다는 의지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성립 여부, 기각 가능성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감감 법률전문가에게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누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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