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세요

재개발·재건축·신축에는 청약 등 입주권을 부여해 투기억제를 전제로 전매제한과 중세율 규제를 적용하지만,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완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매매권 양도세.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분양권 양도세는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휴식 전에 적용한 것입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기본세율 6~45%가 부과됐으나, 2018년부터 조정지역에 소재할 경우 50%의 중과세가 부과됐다.

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초과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와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포함하여 거래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계산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2.5를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의 70%입니다.

1년에 한 번 100만원. 1년 미만이면 70% 이상이다.

최종 세액은 산출된 금액에 60%를 곱하고 지방교육세 10%를 더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응한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4월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가격상한제가 있는 단지에서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이것이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된 아파트분양권 양도세 완화의 경우 1년 미만은 과세율 45%,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 주택 및 규제지역을 줄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까지 두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취득세 중과세율은 오늘 설명드린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완화에 추가로 추진되는 세법입니다.

이번 개정이 완화정책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