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 시간제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리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깎아서는 안 될 부분을 삭감하는 미친 상사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 급여’마저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정산 당시 돈이 맞지 않다고 주장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습 기간. 특히 수습기간 동안 배우들은 급여의 10~20%를 받지 못한다.
깎듯이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 “1년 이상 계약하면 3개월 안에 임금 10%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약을 맺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10% 삭감”한다.
자체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서 파트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시간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보고하기 전에 상사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데… 제 경험상 이것은 딱 하나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쯤 전화나 문자로 “미납금을 납부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세요.” 그러다가 결제가 안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
다만,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도 되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14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14일 안에 갚으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이 어디인지입니다.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검색에서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부)를 검색해 보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우편,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접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근로기준을 클릭해 주세요. 임금체불 민원 → Go → 민원신고서(신청서)를 작성하면 끝!
불만사항 신고는 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에서는 등록자가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명, 휴대폰번호, 회사명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셋째,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일을 입력하신 후, 직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신 후 하단의 (목차)에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고용계약 미완료, 임금체불 등) 마지막 단계(파일첨부)에서 관할구역을 확인하시고 참고서류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서류로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고용계약서 등 노동청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조사 신청서를 관할 출장소에 제출하시면, 10일 이내에 담당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감독자와 일정을 조율한 후, 출석 조사를 위해 지역 노동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감독자와의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귀하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고용계약서, 카톡, 문자, 녹음 등에 관한 내 경험에 대해서는 출석조사 후 별도로 참석하여 사장과 나, 담당자 3명이 3자회의를 가졌으며,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나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합의: 물론 3자 회담이 필수는 아니지만, 의견 차이가 크거나 양측이 원할 경우 3자 회담이 가능하다.
실제로 삼자회의든 다른 무엇이든 상관없이 상사의 90% 이상이 신고를 받고 놀라며 체불임금을 빨리 지급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제보 받았습니다!
” “사장님, 수고하셨어요”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임금을 체납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을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고 돈받고 탈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모두 징수해야 합니다.
“150만원으로 정산하는 게 어때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일종의 합의와 같습니다.
^^; 200만원 안준다고 하면 쭉 가도 된다.
상사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부당하다면 책임자는 노동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담당자가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고용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사장은 99.99%의 돈을 잃었다.
그 이유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이제 “아직은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민원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세요. 기다릴수록 “어?~ 이 친구한테는 안 줘야지” 하게 되더라구요 ^^; 시간제 임금 체불 꼭 신고하고 다 받아가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UutiYAVR7E&pp=ygU_7JWM67CU67mEIOuvuOyngOq4iSDsi6Dqs6Ag64W464-Z7LKtIOyehOq4iOyytOu2iCDtm4TquLAg67Cp67K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