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록 개념 비용 기간 문서
금리와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거래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고, 이후 등록도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과 비용, 기간,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매매 외에도 일반증여, 교환, 상속, 특이한 재산분할 및 담보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습니다.
결국 등기란 위와 같은 사유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권리의 승계와 취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규정된 사항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두 당사자가 있는데, 판매자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물론 자가등록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위임장과 등록증이라고도 불리는 등록증, 매매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습니다.
또한, 직접거래가 아닌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매매계약서, 고용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통지서 1부, 국민주택채권매입증명서 1부, 주택채권매입증명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검인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 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생소한 서류를 너무 많이 준비해야 해서 복잡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벌금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 매매가의 0.1% 정도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인건비, 수수료 및 등록비, 각종 인증비, 심지어 부동산이 벽지에 있는 경우 별도의 교통비까지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자산의 특성상 매매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싼 물건일수록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직접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수수료 15,000원과 일부 서류발급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레지스터의 내용을 최대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처음이라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소 관계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품을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 기간,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크거나 작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력에 따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