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절차 및 비용 (부동산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하며,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함.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셀프등기(나홀로등기)할 경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용입니다.

 

(1)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서 검인 – 시.군.구청 관련 부서부동산(주택)거래신고 – 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서 양식  첨부파일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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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필), 인터넷에서 신고/납부(이택스)  (3)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인터넷,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표 첨부파일채권매입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첨부파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5)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필요서류 첨부-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우너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6)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 제출  (7)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등기필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시 발생되는 비용: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할인비용)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요약(셀프등기) 신청인.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로시.군.구청.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검인신청 : 계약서(원본1,사본2 제출).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에 첨부금융기관. 주택채권, 증지매입참고사항.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권리증을 발부받고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록록,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 참고용. 내용출처 – 종로구청 부동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