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식과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기한/조건

상속·증여세 상식과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석유공사 대학생 임지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평생 한번쯤은 사용하게 될 지적상속, 증여세 상식과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되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상속/증여세 지식과 ‘안전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식도 필요 없었고, 세금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으로서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자세하고 재미있게 작성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금, 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등 고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상속인: 사망한 사람• 상속인: 유산을 상속받는 유족• 상속재산: 고인이 남긴 재산. 참고로 법에서는 채무 외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상속인의 다양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 번에 사망했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상속 준비를 위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고인의 자산을 통합신청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이나 직접 방문(시·구청,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자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 부채 : 국세미납, 지방세미납, 국민연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대출, 4대 사회보험료 미납 ■ 온라인 접속경로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원스톱/라이프사이클/패키지 서비스) → (안전상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공무원,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 검색, 발급이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정부입니다.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포털 www.gov.kr 입니다.

■ 신청기한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재산목록조회 1. 국세(체납세액, 신고세액)2.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3. 국민연금(가입) 4.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5. 자동차(소유정보)6. 토지(소유내역) 포함 총 19종 고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국민주식 상속의무자,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등 ■ 신청조건 1) 1순위 상속인 : 고인의 직계비속, 고인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사망한 존속, 사망한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 3순위(형제) 또는 자매), 대체 상속인,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대리인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서명확인(또는 인감증명서) ※ 참고로 상속권자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방법 조회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결과 확인,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 신청 시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를 선택합니다.

확인방법에 따라 (부서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 꼭 알아야 할 상속재산(상속재산 외)1) 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그 사람의 일생은 사망 당시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고인의 일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때 증여재산을 모두 가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증여의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2) 고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상속인이 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회사나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쉽지만 퇴직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여 고인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이 예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그 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일정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평생 동안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금(생활비, 병원비 등)의 사용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 사용내역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세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서포터 임지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ps. 올해가 거의 끝났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시고 댓글로 소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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