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 한국서 사기죄 인정, ‘속이지 마!
’ 사기죄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이나 부동산 등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겼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연루됩니다.
먼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는 법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무죄를 선고받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 당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임에 틀림없으므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 돈을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 이는 사람을 속여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금전, 부동산 등 재물을 지급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처분이 일어나게 한 사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형사고발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이외의 절차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된다.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형사 고발 절차의 수사 단계는 경찰 수사가 선행되고 검찰 조사 단계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결과 상대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한다.
이러한 조사절차와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 걸린다.
사기 피해자가 되기 위한 구성요소인 사기, 오인, 처분의 3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 측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억 원 이상을 사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어, 고발하는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다면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다단계 사기가 만연하여 이 문제로 인해 고소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가해자임을 모르고 연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기범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금품 수수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벼운 처벌 기준은 없다.
문제에 대해 현명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예상치 못한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도 법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초심부터 지혜롭게 대처해야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성급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