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형사소송)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음주운전자가 단속, 처벌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측정 시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운전 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합니다.

이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합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기 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상승단계에 속하면,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을 멈추고 음주측정기 검사를 받을 때까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합니다.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전 시간이 규제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상승기’에 음주측정기를 실시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졌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많은 당사자들은 음주 측정기 테스트가 이 ‘상승 단계’ 동안 실시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강화된 단속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분위기도 있다.

이에 법원은 ‘상승기’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를 실시했다고 해도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만약 그렇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야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기존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훌쩍 넘어섰다.

행동.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확인됐다.

측정은 ‘상승 단계’ 동안 이루어졌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6477 판결 – 피고인이 만취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의 안내에 따라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한 곳으로 걸어갔다.

. 제공된 생수로 입을 헹구고 호흡검사 방법을 물었다.

설명을 들은 후 음주 측정기를 실시했습니다.

– 이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음주측정기 검사는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가정하는 것이 어림잡아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시간. – 1심 경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살짝 붉어졌고, 취한 모습이었으며, 음주 측정기 검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고인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 단 5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문가의 법원 진술은 업무 경험 등에 따른 추측에 불과하다.

– 피고인 측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의 태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의 태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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