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방식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직접거래방식 계약시 주의사항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매매 주택을 많이 찾아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커뮤니티를 활용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과 방법, 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직거래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활발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적은 직거래를 찾는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부동산 직접 거래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면 원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를 진행하는 대신, 양도 등기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 보고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예금이 필요해 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부동산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개인 없이 전월세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국한되어 위험도가 높은 개인 간 거래에는 거액의 금전이 거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후 법적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명을 위해 은행 송금을 통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세사기 급증에 따라 계약 직전, 선금납부 시, 잔금납부 당일 등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교부하여 실소유주와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유치권이나 압류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유치권이나 압류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의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할 점은 면적, 대지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누수, 결로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자에 대한 수리 및 보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공과금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직접거래 주의사항에 관한 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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