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시예금 반환정보 보기
부동산을 보고 임대나 매매에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본 계약서 작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개념 있습니다.
이를 임시예치금이라고 하며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은 본 가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은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10만원 정도로 간단할 수 있지만 매매에서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책정된다.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구두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언제나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과 논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메신저 서비스, 음성녹음 등이 있다.
다만, 가계약의 특성상 문서기록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대화한 경우에는 화면에 녹음해야 합니다.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부동산임시보증금 반환원칙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송에서는 소액의 가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보증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반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시예치금은 일종의 증거물로 간주되어 판매자나 구매자 중 어느 한 쪽이 취소하더라도 반환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가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설정하기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약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선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임시보증금은 소송을 통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매할 부동산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등기부상의 집주인 이름과 수취인 이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임시보증금 반환에 관하여는 가계약 개념상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되는 부동산의 세부사항, 매매가격, 가보증금, 본계약일자, 간략한 인적사항 및 거래약관 등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정식계약이 됩니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특약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 특약협상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