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청산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경수만 법무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 법인을 없애고자 하는 문의를 받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반납하면 폐업절차가 마무리 되나,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해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을 해산, 청산하여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해산청산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입니다.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한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법인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법인청산을 하기도 하지만, 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자본금도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법인폐업을 하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인청산종결 아닌 법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해산청산경수만 법무사(T 02-508-5508)

우리 상법에서는 휴면회사의 해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직권청산종결을 하여 법인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가 되고, 해산간주가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을 하게 되고 법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최후 등기일로부터 8년이 지나면 법원이 강제로 법인을 청산종결시킵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 법인에 채무가 없고 앞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직권해산청산 방법은 실제 많이 이용됩니다.

  법인에 채무와 잔존하는 자산이 있거나 다시 영업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산청산을 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고 법인해산청산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법인을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문의 메일 : [email protected]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

경수만법무사(성지법무사,2012호)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3차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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