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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취소에 따른 권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등록부에서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취득 및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이라 합니다.
취소기준이 되는 권리에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5가지 권리가 있으며, 위 권리가 불이행될 경우 취소기준이 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존재하다.
예. 이제부터 각 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6. 취소기준에 따른 권리 1차 압류는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신청하는 경우이다.
2차 가압류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무 담당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3차 담보와 2차 담보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정하는 권리로 아파트 등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정한 금액에 대한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빌린 원금과 장래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 넷째, 담보가등록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와 채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두 가지가 있다.
담보가등록은 위의 저당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권리입니다.
다섯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취하는 법적 예비조치이다.
위와 같이 압류, 가압류, 저당권, 유치권, 가유치권 등의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취소권입니다.
권리분석의 시작은 법원 경매에서 취소권에 대한 6가지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은 법원 경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각 권리의 의미와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법원 경매에서 돈을 잃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최소한 취소 권리를 아는 것은 경매에서 절반의 싸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는 6가지 취소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각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