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사적집회 허용 ②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 활동 완화 ③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수능 이후 전국 모든 학교 ④ 회복을 이끄는 직장, 사회복지, 공연, 문화활동 등 각 분야의 안전한 일상생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일상생활의 단계적 회복.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의료진, 관계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 를 바탕으로 방역을 통해 모두의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촉진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는 확진자 수, 예방접종 완료율, 병상 이용률,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단계로 완화된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방역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는 3단계로 완화된다.
①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②대규모행사 ③개인집회 순으로 시행됩니다.
운영기간 4주 +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활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행사 허용 사적집회 제한 해제 전환기준 ①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 병상수 (>40%) ③ 주간 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 ④ 전염병 규모, 재생산지수 등 ※자세한 지표는 방역의료과에서 협의
정부가 11월 1일부터 점진적인 생활 회복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적 모임과 일상생활에 대한 2차 방역 조치입니다.
개인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감안해 마련됐다.
따라서 1차, 2차 개편 전까지는 적절한 제한이 유지되며, 3차 개편 시에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종교, 교육, 직장, 군대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칙 아래 일상복귀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단, 식당, 카페 등은 예방접종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제한 해제 시 인원 제한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이 있는 종교시설만 운영 해제(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능력의 50%) 운영시간, 인원, 식사, 성성기도 제한 없음 소규모 모임, 식사, 큰 소리로 기도하는 행위 허용, 등이 금지됩니다.
소규모 모임, 식사, 큰 소리로 기도하는 등은 모두 허용됩니다.
➊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 수도권 12명 사진 원본뉴스 1 연말·신년에 따른 영업시설 및 행사 제한 및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송년회, 신년회 등 송년회는 다른 조치보다 규모를 낮추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1~2차 개편단계에서는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며, 3차 개편에서는 전면 해제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등 예방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미접종자 4명 + 완전접종자 4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수는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구성 가능) 단, 식당과 카페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 대한 제한도 해제됩니다.
비수도권 미접종자 4명 + 예방접종 완료자 6명 *사적 집합 제한 예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주거공간에 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거나, 12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돌보아줍니다.
사망의 우려로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직원 및 종사자가 야외운동장에 ‘운동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등 ➋ 정규 종교활동 확대 고위험 활동 점진적 완화 사진 원본뉴스 11단계 개편부터 종교활동을 확대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1차 개편부터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관리가 강화되면 소모임도 진행한다.
다만,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소규모 모임은 반드시 종교 시설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큰 소리로 식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차 개혁에서는 소모임에서 식사와 큰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됐고, 3차 개혁에서는 모든 제한이 부과됐다.
끄십시오. 기존 1차 개편 2차 개정 3차 개정 밀집도 : 미접종자 포함 시 시 수용력의 10% 미접종자 포함 시 시 수용력의 50% 기본방역 수칙 준수 시 운영시간, 밀집도, 식사, 공개기도 등 제한 없음 단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에 한해 정원의 20%가 채워지면 제한인원이 해제됩니다.
고위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소규모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합니다.
소규모 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등은 허용됩니다.
소규모 모임이 허용됩니다.
식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등은 허용됩니다.
수련회 등 행사(3단계) 50명 100명 미만 행사(4급)를 금지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포함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접종을 완료한 자만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등. 접종을 완료한 자만으로 500명 미만을 구성한 경우 인원수 제한이 해제됩니다.
➌ 수능 이후 전국 모든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원본 사진입니다.
뉴스1학교도 점진적이고 점진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22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등교를 시작합니다.
11월 22일부터 유치원·초·중·고 ‘전교’…내년 교육정상화 사회 전반 단계별 회복대책에 따라 학교도 3주간 개학 준비 단계적·점진적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는 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아울러 대학은 올해 겨울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학기부터 학사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www.korea.kr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나, 개학 준비 기간과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해 수능(CSAT) 개학일정에 따라 수능 종료 후인 11월 22일부터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일요일(월)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일상 회복 준비 기간’에는 안전한 전면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학사 운영 변화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이 폐지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이 ‘학교 완전 출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전염병 상황, 현장수용도, 준비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준비기간(‘21.11.1.~11.21) 1단계(‘21.11.22~학기말) 2단계( 21학년도 겨울방학) 3단계 (22학년도 1학기 ~) 학교생활 회복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철저한 방역조치 전후. 학교가 시작됩니다.
방학 중 교육 회복. 일상생활의 완전한 회복. 고등학교 남은 2학기 동안은 수업방식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합니다.
*소인원 대면수업과 실습수업을 원칙으로 한 후, 겨울학기에는 ’22학급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첫 학기에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교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대면 수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지원하고, 교내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증명서 및 음성인증제’ 적용을 권고합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에 도입됩니다.
미수강 1단계(2021.11.1~학기말) 2단계(’21학년도 겨울학기) 3단계(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 전면 확대 대면수업으로 전환 대면수업 시범운영 대면수업 원칙 전면 시행 ❹ 사업장, 사회 복지, 공연,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합니다.
업무, 군, 사회복지, 여행, 공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의 점진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관련단체, 협회 등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등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해제하고, 대면회의·출장 관련 지침도 완화해 자율방역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3-c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집합, 모임, 행사 등은 물류센터를 제외한 회의, 워크숍, 교육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계산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중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 확산 방지와 사무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시차 출퇴근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등 직원들이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직장, 콜센터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직장, 콜센터 – 직장 1. 직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역.. .blog.naver.com 사회복지시설 입소기준은 검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 PCR 음성 결과가 나온 분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회성 방문객의 경우, 접촉을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결과 확인 또는 보호장비 착용 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어린이의 외출이 허용되며, 부모가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결과 음성인 경우 어린이의 외출 및 면회가 허용됩니다.
정상복귀 단계적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정상복귀 단계적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해당자에 한함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나온 분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병원 가동률 51%, 중환자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평균 중증환자는 333명, 전월대비 감소 주 – – 주간(10.24) ~10.3www.korea.kr 공연, 문화행사, 여행, 대규모 콘서트, 팬사인회 등 예방접종을 완료한 인원만 참여할 경우 500석 미만이 허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안전여행, 문화활동 별도 지침 등을 마련하고, 소비할인쿠폰도 재개해 문화활동과 소비 회복에 나선다.
“일상으로 돌아오다”… 소비할인쿠폰 7종 한 눈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정부소개 등 제공 www.korea.kr 군전군 장병 평일 외출 재개 . 군인들은 한 달에 두 번만 평일 퇴근 후 4시간 정도 외출할 수 있다.
평일 나들이를 우선 시행하고 위험성 평가를 거쳐 점차 주말 나들이, 숙박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면회가 허용됩니다.
군 간부를 위한 개인 정보 군인의 집회 및 종교 활동은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군도 일상으로 복귀…오늘부터 다시 평일 외출. 박천영 앵커 점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군인들은 평일에도 다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군인도 방문이 허용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점진적인 정상화에 따라 모든 군 장병들이 평일 외출을 재개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월 2회 평일 퇴근 후 4시간 정도만 외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평일 외출은 www.korea.kr 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점진적인 회복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지만,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우리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일상으로의 안전한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생활 회복’으로 바뀔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책 ▼ ‘단계적 생활 회복’으로 바뀔 다중이용시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한민국, 단계별 step 일일 완치 확인자 수, 예방접종 완료율, 병상 이용률, 중증환자 수 및 사망자 수 등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