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또래 여성을 납치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논산중학생 성폭행 피해자 부모 발언 징역 5년 너무 크다, 자필편지 내용, 가해자 인터뷰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B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던 중 발생했다.
성폭행을 저지른 곳. 논산 중학생 성폭행 사건은 JTBC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A씨는 메신저 앱을 통해 매춘부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피해자를 납치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날 택시를 탈 수 없어 걸어서 가야 했고, A씨는 자신을 배달원이라고 소개하며 태워줬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 가족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했다.
그는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며, 신고하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현금 14만원을 빼앗아 성폭행, 준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는 가까스로 탈출해 지나가던 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현재 A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지난 23일 A씨가 피해자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제가 겪은 아픔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아 위로받기도 어렵고, 안 좋은 추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글을 써 눈길을 끌었다.
나쁜 기억은 잊고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시간이 흘러 몇 년 뒤에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커밍아웃해서 그런 짓을 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푹 쉬시고 편히 쉬세요.” 강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 중 교화 정도를 판단해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형량이 결정된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씨는) 평소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편이다.
선생님에게 혼나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그룹의 부모는 충남 논산에서 과수농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제작진이 A그룹의 부모를 찾았으나 A그룹의 부모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들이 기억이 별로 안 난다고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15년이 지났고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그는 “피해자에게는 작은 형량이지만 (우리에게) 5년은 큰 형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