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활성화된 휴대폰 사기!
주요 통신 분쟁 사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박하나 기자
요즘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층이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안정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가구 노인들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지난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 도용 등 휴대폰 개통 사기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원 도용을 통해 휴대폰이 활성화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쟁조정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1위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다.
전기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가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인 조정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합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통신분쟁조정시스템의 장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규모가 작은 분쟁이라 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단기간 내에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과 시간의 어려움. 그게 있습니다.
▲ 통신분쟁 해결 절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통신분쟁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전기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소위원회와 심판위원을 지정합니다.
그 후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권장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종결됩니다.
전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통신분쟁조정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경우 전문상담사가 관련법령 및 분쟁조정절차, 정보제공, 관련기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42-246(국번, 수신자 부담)으로, 온라인 상담은 365일 24시간 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 tdrc.kr).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이전 다음 1 2 3 마이케이스 조회 마이케이스 조회 본인확인 케이스 조회 안내 본인 확인 등록 안내 홈페이지 신청 : 본인 확인 후 케이스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 : 회원가입 및 본인 확인 후,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센터 통신분쟁조정신청문의 142-246 전기통신분쟁조정신청 전기통신분쟁조정 통계 통신분쟁조정 온라인상담 통신분쟁조정 공지사항 이전바로가기www.tdrc.kr
2024년 상반기 통신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다발사례를 선정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피해 예방 방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①휴대폰 개통을 유도하기 위한 단말기 대금 허위 고지(191건), ②신분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③스미싱 피해(34건), ④인터넷 종료 등이다.
서비스 피해의 주요 다빈도 유형은 불량으로 인한 이중청구(26건)와 ⑤유선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계약(50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총 39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는 신분도용(↑37건, ↑68.5%),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불공정계약(↑37건, ↑68.5%) 등이 포함됐다.
관련 분쟁조정 신청(↑18건, ↑56.3%)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신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 할인 등 휴대폰 기기와 무관한 할인혜택을 기기가격에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무료 또는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다음은 각종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기기대금 전액을 할부로 청구한 사례입니다.
해당 지점은 실제로 단말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보상을 거부한 뒤 ‘최대 할인을 적용하면 단말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만 고객에게 알렸다.
가격이 저렴해요.’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 뒤 대출 상담 등을 하던 중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휴대폰과 인터넷 전화도 무단으로 개설됐다”
이 경우 채용담당자 및 대출상담사가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및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휴대폰 인증을 유도하여 무단으로 휴대폰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설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의사소통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소통 분쟁 예방 및 대응 요령
먼저, 통신분쟁의 주요 사례 중 하나인 신분 도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의 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원 도용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타인의 신규 휴대폰 가입이나 명의 변경을 미리 방지하세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신분도용방지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① (MSafer 이용) MSafer > 가입제한 서비스(무료) ② (PASS 앱 이용) PASS 앱 전체메뉴 > 본인인증 > 가입상태 확인 > 가입제한 서비스 설정(무료) ③ (통신사 직접 방문) 통신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면 휴대전화 가입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엠세이퍼나 통신사로부터 개통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의심해보세요!
신규 가입이 발생하면 통신사 또는 MSafer(신분도용방지서비스)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가입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혹시 모르는 활성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신사 홈페이지나 엠세이퍼(MSafer)에서 활성화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명의 도용 활성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이용 정지를 요청하세요.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정지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면, 명의도용 등록절차를 따라주세요!
명의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건자료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통신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전화로 신분 도용 처리를 신청하세요. 통신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분 도용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명의도용신고방법 ① (경찰서) 직접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신고’ 클릭 ② (통신사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명의도용신고서 제출 > 도용판정절차 > 진/부판정 – KT: KT플라자/KT MS&M 지점 방문신청 – SKT: SK PS&M 지점 방문신청 – LG U+: 직영점/딜러 방문신청 – SK브로드밴드(유선): (홈서비스) 고객센터 106신고 / (기업서비스) 1600-0108(유료) & 080-8282-106(무료) ※ 단,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개설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명의 도용 등록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KT, SKT 각사 홈페이지/고객콜센터를 통해 신분도용신고접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휴대폰 및 인터넷 명의도용 활성화 외에도 ▲판매 사기, ▲지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이전 취소 실패로 인한 이중과금 등의 대응요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유선서비스 불공정계약 유도 등이다.
나는 희망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페이지 > 보도자료 상세보기 (휴대전화 사기조심하세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행 김태규,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상반기 개최 예정 (2024년 1월 1일 ~ 2024년 7월 31일) 현재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다발 통신분쟁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피해 예방 방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붙임)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❶단말기 가격 허위 공시를 통한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❷신분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❸스미싱 피해(34건), ❹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종료 이중과금(26건) ❺ 유선서비스… www.kcc.go.kr
지금까지 통신분쟁 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활성화시키는 사기 유형은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므로 무엇보다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