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다.
2. 아동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3.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취업 및 자녀 인센티브를 위한 23년간의 정규 신청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영!
5월에는 공휴일과 행사가 많아 신청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5월에는 근로 및 자녀 인센티브도 신청합니다.
오늘 웰컴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다.
근로자, 사업주, 기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가구구성원 및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1인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입니다.
연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에 지급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급여총액), 사업소득(총소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지원금을 받으세요!
아동수당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부부에게 지급됩니다.
아동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합니다.
단독가구에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아동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요건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설명한 소득 요건 외에도 근로 및 자녀 인센티브는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은 표준 시장 가치로 계산됩니다.
,승용차는 영업용을 제외한 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에는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 3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정규기간에는 근로자, 사업체, 종교소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과 자녀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영!
가장 끔찍한 가난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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