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 환급 신청 – 평균 25만원 환급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72만명에게 1인당 평균 25만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이후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문제는 아직도 이를 모르고 채권을 구매하던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제서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금액의 최대 5%까지 이자를 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구입하자마자 할인판매되는데, 대출금액 1억원당 금액은 12만원 정도였다.
. 3억원을 대출받았다면 3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야 했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 총 72만건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으며, 총 할인비용은 약 1,43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모두 착오로 징수된 금액이어서 지난 18일부터 환불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 환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용 대출을 받은 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등록을 한 자 국민주택채권을 받아 바로 매도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환급신청을 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필요한 것은 신분증 필요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권장) (대리인) 3개월 이내에 인쇄된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대리인 ID (대리인) 환급업무 위임장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내가 대출받은 금융회사를 아시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제 알았으니 농협이랑 신협에 전화해봐야겠네요.
위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지점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첨부 231215(보도자료) 아침호_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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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